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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찍어 전송한 행위는 처벌 못해
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찍어 전송한 행위는 처벌 못해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안동범)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씨의 부인에게 보냈다. 이때 이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
2019. 1. 10.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