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와 ㅅㅅ 할 경우 12세는 유죄 15세는 무죄

1591522440_1.png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3세에서 15세의 아동과 섹스할 경우 동년배의 경우는 무죄이지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이 모두 유죄입니다.
단 13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 받음.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