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故손현욱 교수 죽음 '직무상 재해' 인정

 

사학연금공단, 동아대 故손현욱 교수 죽음 '직무상 재해'로 승인
향후 동아대가 진행 중인 관련 소송과 교원소청 등에 영향 미칠지 관심

[부산 CBS 강민정 기자]

동아대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산 동아대 故손현욱 교수의 죽음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5일 열린 급여심의회에서 故손현욱 교수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손 교수는 앞서 지난 2016년 제자 성추행 의혹이 담긴 대자보가 게시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그동안 손 교수가 극닥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성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학과 교수들에게 수차례 증명했지만, 동료 교수들이 이해관계와 파벌싸움에 얽혀 성추행 사건을 학교 절차대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손 교수가 학과 동료 교수를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에까지 해명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추행 결백을 주장했지만 거짓대자보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적인 표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손 교수의 죽음이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빚어진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 유족 보상금'을 지난 1월 사학연금공단에 청구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석 달여 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전문가 십여 명으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여는 등 심사숙고 끝에 손 교수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고, 전문위원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 교수의 죽음이 직무상 재해로 빚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결정문 통지와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남았지만,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손 교수의 어머니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결과를 들으면 조금은 억울한 게 풀려 시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 결과를 받아보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왜 이렇게 힘이 들었나'하고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서 "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지리멸렬한 소송을 진행해 왔고, 또 남은 소송도 있어 마음이 더욱더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손 교수의 죽음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만큼 동아대와 손 교수 사건 관련 파면 혹은 해임된 교수들 간에 진행 중인 파면무효소송과 교원소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거짓 대자보를 작성했다가 퇴학당한 A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퇴학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성추행 진범으로 지목돼 파면당했던 B교수는 파면무효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에 1심에서 승소했다.

학교 측은 파면 사유가 정당하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 관련 학교로부터 해임된 또 다른 C교수의 교원소청도 제기된 상태이다.

동아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통해 내린 징계이므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면서 "사학연금공단까지 손 교수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만큼 학교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해 인정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209090


거짓 대자보를 작성했다가 퇴학당한 A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퇴학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성추행 진범으로 지목돼 파면당했던 B교수는 파면무효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에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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