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가즘 강박증 여성 법정 투쟁서 승소

오르가즘 강박증 여성, 법정 투쟁서 승소

입력 : 2011.05.12 00:00 ㅣ 수정 : 2012.10.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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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한 여성이 직장에서 성적 쾌감을 추구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냈다. 여성은 오르가즘 강박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 

법원은 끝없는 오르가즘 욕구를 질환으로 인정하고 “회사에서 자위행위를 해도 좋다.”고 판결했다. 

브라질 법원에 따르면 카타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카나리나가 희귀한 질환에 걸린 걸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다. 갑자기 성욕이 끓어오르면서 불과 며칠 새 47번이나 자위행위를 했다. 

문득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간 그에겐 오르가즘 강박증 판정이 내려졌다. 대뇌피질에 생긴 화학적 이상(변환)으로 끊임없이 오르가즘 욕구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의사가 처방해준 항불안제를 복용하면서 자위 횟수는 하루 18번으로 줄었지만 질환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진 않았다. 계속 끓어오르는 오르가즘 욕구로 직장생활까지 불가능해진 그는 질환을 공개하고 당당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르가즘을 찾는 이유가 질환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직장 컴퓨터로 성인 콘텐츠를 보고 하루 (최고) 18번씩 자위를 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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