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여학생 조카 성폭행으로 투신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7살 여학생인 자신의 조카가 성폭행을 당해 투신했다며 억울함을 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소년범으로 감형 될 수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 제목의 청원을 보면 A 씨는 “지난 8월20일 사랑하는 저의 첫 조카를 잃었습니다”라면서 “이 사건은 공론화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씁니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 내용을 보면 A 씨 조카 B(17) 씨는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 C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다. B 씨는 그러다 C 씨를 실제로 만나는 날 성폭행을 당했고, C 씨는 피해자인 B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갔다.

B 씨가 두려움을 느끼며 그만할 것을 호소하자 C 씨는 “딱히 니 감정 신경안씀”이라며 괴롭힘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C 씨는 “ XXX 아 너 벗은 사진 내 것 OO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라고 말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 거라 걸리지도 않을 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어차피 또 성폭행당해도 신고 안 할 거잖아 ㅋ 장담컨대 너 두 달 안에 성폭행당한다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학교 홈페이지며 SNS 상에 다 올려 버린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조카를 괴롭혔습니다.”라며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이어 가해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저 피고인이 미성년 (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하여 양형이 된다고 합니다”라며 “다음 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도대체 피고인은 누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화도 나고 눈물이 납니다. 정작 본인이 용서를 빌 당사자는 이미 세상엔 없는데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8살 절대 어린 나이 아닙니다. 사리 분별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모르면서 저질렀을까요?”라며 “범죄인 걸 모르면서 사진을 SNS 상에 IP 우회해서 올리면 안 걸린다는 말을 했을까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제 가족에게 피고인은 악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은 24일 오후 4시 기준 1,343명이 동의했다.

한승곤 기자 hsg @ asiae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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