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병원서 간호조무사가 710여 차례 수술 22명 기소의견 송치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과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성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원장 A씨 등 의사들이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건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올해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성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원장 A씨 등 의사들이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건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올해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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