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추행 혐의 법정간 60대 진술 뒤집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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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S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친구들은 S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A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S씨가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은 흔들렸다.

A양은 "S씨가 만진 것 같다"며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친구들도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달리 "잘 모르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S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A양 등이 S씨의 눈빛을 거론한 것에 대해 "A양의 친구들이 지나가는 S씨의 딸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딸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쳐다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목격자가 실제로는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유죄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 장애있는 딸이 따돌림 당해서 아버지가 같이 하교를 했음

2. 딸 친구?들이 아버지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성추행범으로 몰아버림

3. 아무 증거 없이 친구들 진술 만으로 재판 가버림

4. 재판 중에 성추행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그러기로 했다 " 라고해서

결국 무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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