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잇
08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08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및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오늘 부터 시작이다! 제천은 제천 화재 참사 라는 20여명이 죽는 사고가 난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화재 진압이 늦어지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상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 일반인들도 촬영하여 쉽게 신고가능. 《참고로 위 차량들은 모두 상품권 발송완료.》 출저 - 보배드림. http://cafe.daum.net/cccamper/8yV7/1447?q=%EB%B6%88%EB%B2%..
2018. 8. 19.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