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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의원 13명 No Means No Rule 법안 공동발의
여야 여성의원 13명 No Means No Rule 법안 공동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6일 ‘노 민스 노 룰( No Means No Rule )’을 전면 도입하고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 ) 룰’을 일부 적용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는 여성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
2018. 9. 6.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