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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2명 살해' 사형 대신 징역 38년 심신미약 감경
'경비원 2명 살해' 사형 대신 징역 38년 심신미약 감경 법원 "자유의지와 심신미약, 동일 처벌 어려워"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28). 2018.5.28/뉴스1 © News 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28)에게 징역 38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해,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여부였다. 강씨 측은 환청..
2018. 11. 1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