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대책 이후 바뀌는 것

1. 유색 플라스틱 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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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플라스틱 병 금지

내후년까지 무색으로 모두 변경

 

 

 

 

2. 과대포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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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중 포장 없앰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 라인 설치

유통단계에서도 단속 강화

 

 

 

 

 

3.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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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미리 컵 보증금을 내야 됨.

그러나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음

소비자가 텀블러나 매장 내 머그잔을사용할 경우 10%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이나 리필 혜택

 

 

 

 

 

4. 슈퍼마켓 비닐봉투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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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금지 하던 것을 슈퍼마켓으로 확대

종이상자, 종비봉투, 종량제 봉투만 사용가능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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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포장용기가 PVC 재질에서 종이 재질로 변경

요구르트 병 알루미늄 뚜껑이 PS 뚜껑으로 변경

(강제는 아니고 바꾸는 업계에게는 혜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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