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witter.com/HuffPostJapan/status/1506530040053436417
4월부터 성인 연령이 인하됨에 따라
고등학생을 포함한 18세와 19세는 성인 비디오(AV) 출연 계약을 맺어도
성인으로 취급되며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은 18세 미만의 AV 출연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의 대상이 아닌 18세와 19세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의 ‘미성년 취소권’을 기존에는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18~19세가 AV출연을 강요받는 피해를 당해도
영상 유통 전에 취소를 하면 판매나 전달 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민법 개정으로 4월부터 성인 연령이 18세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는 AV출연이라도
“미성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8세, 19세까지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견해를 보였다 .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성년 취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미성년 취소권을 18~19세로 넓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부당한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HRN(국제 인권 NGO 휴먼 라이츠 나우)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요구되기 때문에 허들은 매우 높다"고 지적.
게다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민법상의 계약 해소는,
메이커나 전달처·판매처에 차례차례로 유통해 버리는 영상의 금지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HRN은 2015년 AV출연을 강요받은 피해자나 지원자에게 청취를 실시.
이듬해 16년에 공표한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모델이나 탤런트가 될 수 있도록 권유된 젊은 여성들이
AV에 출연한다는 의식이 없는 채 프로덕션과 계약 후
'일을 거절하면 위약금', '부모 바보' 등으로 위협받아
AV 출연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속아 촬영됐다는 호소도 있었다.
4월 이후에도 음주나 담배, 경마 등 공영 도박은
'건강피해 우려와 도박중독 대책 등의 관점'을 이유로
2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유지된다 .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jp/entry/story_jp_6237e3cfe4b019fd812f764...
(구글 번역,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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