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판토스 판 돈에 대출 보태 1차 상속세 1536억 납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지난달 30일 구 회장 몫 7200억 포함, 총 상속세 9215억원 신고, 향후 5년간 연부연납 예정]

LG 그룹은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1536억원은 지난달 29일에 납부했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눠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방침이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여섯 차례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구광모 (주) LG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 LG 지분 8.8%(1512만2169주)를 물려받으면서 총 72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지분평가액인 1조1890억원에 20%를 가산한 1조4268억원을 기준으로 50%의 상속세를 적용받았다.

구 회장은 판토스 보유 지분(7.5%) 매각 대금 등을 이용해 1차 상속세를 냈으며 주식담보대출로 나머지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 LG 는 지난 10월 2일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회장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구 회장은 선대 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 LG 지분율은 기존 6.12%에서 14.72%에 달해 최대주주가 됐다. 구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역대 최대 액수다.

LG 그룹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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