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의원 13명 No Means No Rule 법안 공동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6일 ‘노 민스 노 룰( No   Means   No   Rule )’을 전면 도입하고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 ) 룰’을 일부 적용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는 여성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 그 시작은 입법 및 집행 양면에서 철저하게 가해자의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국당 이은재·윤종필·김승희·송희경·김정재·김현아·신보라, 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김수민, 민주평화당 조배숙 등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미 유엔( UN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아니’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차별 없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여야 여성의원 13인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간죄 성립 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규정했다. 기존 판례가 강간죄가 성립되는 폭행 또는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서 논란이 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조항은 ‘업무상 관계 등에 의한 간음’으로 바꾸면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간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에 의해 간음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함으로써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논의들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 @ kyunghyang . 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61456001&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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